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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계약의 분쟁해결 기구
    연방조달법(FAR) 정보 2022. 10. 29. 06:53

    (Disclaimer: 본문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개인적 입장에서 쓰인 글이며, 필자가 속한 정부 기관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계약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다만, 정부계약의 분쟁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법원이 아니라 정부계약에 특화된 분쟁해결 기구를 거치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로 다른 분쟁 해결 기구를 알아보고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볼 예정이다.

     

    1. 연방 청구 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COFC)

    쉽게 생각하면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과 비슷한데, 대신 그 존재 목적이 연방정부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연방 청구 법원 판사는 종신직인 연방 지방법원 판사(일반적으로 Article III judge라고 한다)와 달리 임명 기간이 15년이다. 연방 청구 법원은 워싱턴 디시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생기는 Bid Protest (입찰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계약의 이행이나 파기에 관련된 Claim (정부에 대한 지급요청)을 주로 해결하는 곳이다. 일반 연방법원과 달리 배심원 재판은 없고, 판사 단독 재판만 존재한다. 법원이 위치한 지역(federal district)의 사건만 해결하는 연방 지방법원과 달리 미국 전역 어디든 정부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다. 만약 사업자가 연방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DOJ) 소속 변호사가 주 변호인이 되어 피소 기관의 소속 변호사와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한다.

     

    2. 미국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GAO는 특이하게 연방 행정부(Executive Branch) 소속이 아니고, 연방 의회(US Congress) 산하 기관이며 이름 그대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계약에 관해서는 Bid Protest를 해결하는 역할이 주가 된다. 참고로 Bid Protest는 연방정부 계약에 응찰을 한 사업자가 절차상의 위법한 사유로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방 청구 법원도 Bid Protest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GAO를 통한 이의제기가 선호된다. 그 이유는 GAO에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문제가 된 정부계약은 바로 집행이 정지되고(automatic stay), 일반적으로 법원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GAO는 정식으로 판사가 아닌 GAO 소속 변호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해당 판결문은 GAO의 수장인 Comptroller General(한국으로 치면 감사원장)의 이름으로 발행된다. 만약 GAO의 판결에 불복하면 연방 청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부계약 분쟁해결 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 BCA)

    일종의 행정 법원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ASBCA(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로 미 국방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CBCA(Civilian Board of Contract Appeals)로 민간 분야의 정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한다. GAO가 입찰에 관련된 분쟁에 특화되었다면, 계약의 집행이나 종료에 관한 분쟁(주로 Claim)에는 BCA가 특화된 것이다. GAO와 마찬가지로 청구 법원과 Claim에 관해서는 관할권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보다는 절차법의 적용이 유연하고 분쟁 해결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선호되는 면이 있다.

     

    4. 연방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일반적인 연방 항소법원은 숫자에 따라 관할 구역이 나눠지는데 비해, CAFC는 지역에 상관없이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연방 계약에 관한 분쟁도 그중 하나인데, 앞서 언급했던 청구 법원이나 분쟁해결 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CAFC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연방 항소법원처럼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CAFC의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계약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5. 그 외 기타 분쟁해결 방법

    위에서 언급된 분쟁 해결기관을 거치는 것보다 비 공식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Bid Protest의 경우에는 청구 법원이나 GAO를 거치기 전에 계약을 발주한 기관(agency) 내에 있는 자체적인 Protest담당 부서에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Claim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계약 담당관(contracting officer)에게 우선 정식으로 지급요청을 제출한 뒤, 공식적으로 계약 담당관으로부터 거절 판결문을 받은 뒤에야 법원이나 BCA에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각 기관의 계약 담당관이 1차적인 분쟁해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부계약과 관련되서는 여러 가지 분쟁 해결 기구가 존재하고 일부 분쟁해결 기구들 사이에서는 공동 관할권이 존재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실무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나 소송 비용에 대한 허용범위, 분쟁 해결기구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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