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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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연방 조달을 위한 조인트 벤처와 Teaming Agreement연방조달법(FAR) 정보 2020. 4. 30. 08:27
미국 연방 컨트랙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컨트랙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협업 계약(Teaming Agreement)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계약에 입찰하기 전에 주 사업자(Prime Contractor)와 하청 업체(Subcontractor)가 협업 계약을 맺어, 단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계약을 협업하여 따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 Mentor-Proteg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연방 조달법에는 조달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전직 군인, 여성, 소수인종 등이 소유한 기업에게 할당하는 규정(Set-Aside Contracts)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연방 조달 경험이 적어서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노하우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